현금

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
    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(농지대장 등)
    -현장사진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과/054-930-62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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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