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
    ○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    ○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정
    ○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
    ○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(별도 출국 불가)
    -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
    ○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에 의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3.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    4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    5.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
    6.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    7. 건강보험증 사본
    8. 출입국 사실 증명서
    9. 신분증 및 통장 사본
    10.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(해당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지원과/054-930-82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9),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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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