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-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-
지원 대상
○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
○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○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정
○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
○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(별도 출국 불가)
-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
○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자 -
신청 기한
공고에 의한 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
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4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5.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
6.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7. 건강보험증 사본
8. 출입국 사실 증명서
9. 신분증 및 통장 사본
10.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(해당자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-
문의처
가족지원과/054-930-8222
-
근거 법령
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9),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