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양육지원금(2024년까지 출생아)
    - 축하금(1회) : 첫 임신 10만원, 출산 30만원, 첫돌 20만원
    - 양육지원금 : 3년(분할지급)
   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
   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
   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
   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

    ○ 출산양육지원금(2025년 이후 출생아)
    - 양육지원금 : 6년(분할지급)
   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
   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
   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
   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)
    ○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 1부
    ○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,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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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