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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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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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○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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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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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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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930-6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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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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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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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