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 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
   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
   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

   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
   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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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