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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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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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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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0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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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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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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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4-930-66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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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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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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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