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벼재배농가상토지원 : 벼재배농가 상토구입비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거주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~3월 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54-930-62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