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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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(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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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보건(지소)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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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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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
○ 통장사본
○ 진료비영수증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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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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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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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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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