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(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보건(지소)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○ 통장사본
    ○ 진료비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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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