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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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
○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 -
지원 대상
○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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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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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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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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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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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950-6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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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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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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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