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, 기본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예금통장 사본 등
- 신청기간 : 사망후 1년 이내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-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-
근거 법령
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(제2조의3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