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
   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   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
    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   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   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   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임산부 영양제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  <영유아 영양제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4-950-795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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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