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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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
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 -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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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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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임산부 영양제>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영유아 영양제>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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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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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950-7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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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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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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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