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장려금 지원
    - 지원기준 :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    - 지원내용
    ㆍ첫째아 : 150만원(신청시 100만원, 1년 후 50만원)
    ㆍ둘째아 : 480만원(매월 20만원씩 2년)
    ㆍ셋째아 : 720만원(매월 20만원씩 3년)
    ㆍ넷째아 : 1,200만원(매월 20만원씩 5년)

    ○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
    - 지원내용 : 3년납 7세 보장(입원급여, 암보장, 상해보장, 질병보장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·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/054-950-7951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1),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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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