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생계․주거․의료․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

    ○ 지급인원 : 1명

    ○ 지원금액 : 대학생 100만원, 고등학생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/054-950-6165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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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