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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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○ 지원대상 : 생계․주거․의료․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
○ 지급인원 : 1명
○ 지원금액 : 대학생 100만원, 고등학생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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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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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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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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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령군청 주민복지과/054-950-6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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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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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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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