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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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(6·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)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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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(6·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)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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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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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, 예금통장 사본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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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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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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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(제2조의1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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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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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