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년·소녀가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

    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군담당자에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54-950-62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7조), 아동복지법(제4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