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년·소녀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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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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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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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군담당자에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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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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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54-950-6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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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7조), 아동복지법(제4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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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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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