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동물자원 자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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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내수면 어업장비지원[자부담 8,000]
2,000천원 * 8대* 50% -
지원 대상
○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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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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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-
구비 서류
보조금 청구서, 견적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, 공급인수확인서, 공급사진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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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고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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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정책과/054-950-7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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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내수면어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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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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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