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물자원 자체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내수면 어업장비지원[자부담 8,000]

    2,000천원 * 8대*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조금 청구서, 견적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, 공급인수확인서, 공급사진대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정책과/054-950-7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내수면어업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