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

○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
○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
    ○ 사업내용
    -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
    (산후조리원비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)
    -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(건강보조식품, 한약 등)
    ○ 신청방법
    - 신청기한 : 출산 후 12개월 이내
    -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
    -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영수증, 통장사본

  • 지원 대상

  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
    -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
    -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
    -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,
   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
    -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
    주민등록 등초본
    통장사본(산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청도군보건소/0543702652
    청도군보건소/05437026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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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