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온라인 신청 : 해당없음
    우편신청 : 해당없음
    기타 : 해당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    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
    2.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    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54-370-21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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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