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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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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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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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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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 : 해당없음
우편신청 : 해당없음
기타 : 해당없음 -
구비 서류
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
2.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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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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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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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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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