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
○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    1.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    2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   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   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    1.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54-370-21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