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○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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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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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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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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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1.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2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1. 주민등록등본 1부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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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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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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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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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