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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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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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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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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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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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/054-370-6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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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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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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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