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
○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․규모화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․이용 확대로 사료비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기여
○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확대로 기계화․집단화․규모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 유도
○ 생산농가와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 장비의 구입․활용으로 사료작물 재배 의욕 고취 및 생산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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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
- 사업내용 : 사료작물 파종기, 진압기, 수확기(쵸파, 하베스타 등), 결속기, 랩피복기, 집초기, 예취기,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,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․장비 등
※ 기계․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,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
※ 트랙터, 스키드로더,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- 지원조건 : 1,000만원/대(보조 50%, 자부담 50%) -
지원 대상
○ 조사료 생산∙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지역 농∙축협,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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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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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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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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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54-370-6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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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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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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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