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   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  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   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   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    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    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    ❍ (사업인원) 30명

    [지원불가 세대]
    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
    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
    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
    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
    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   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  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   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   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  - 구비서류 :

    1. 간병비 지원 신청서
    2. 읍면장 추천서
    3.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4. 입원확인서
    5.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    6.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읍면 신청

    1. 간병비 지원 신청서
    2. 읍면장 추천서
    3.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4. 입원확인서
    5.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    6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4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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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