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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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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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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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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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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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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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기술지원과/054-370-6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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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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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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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