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지원금 및 신생아·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
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지원금 지원(군비)
    : 출산축하금(일시금) + 출산장려금(월 장려금)
    - 첫째아 : 560만원
    - 둘째아 : 1,480만원
    - 셋째아 이상 : 2,140만원
   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
    ○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5년납/18세까지 보장(보장성 보험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지원금 지원
    1. 출산축하금(일시금)
  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    2. 출산장려금(월 장려금)
    1) 출생아 :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2) 전입아 :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
    ○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,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출산지원금 지원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통장사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)
    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    ※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
   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
    ○ 온라인신청
    - 정부24 : 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
    <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)
   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신분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<출산지원금 지원>
   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통장사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)
    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
    <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>
   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/054-370-64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,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,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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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