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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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