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-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-
문의처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-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