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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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민속채소,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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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민속채소·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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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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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
구비 서류
신청서, 견적서,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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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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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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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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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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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