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불량 모돈 갱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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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불량모돈갱신사업
- 사업내용 : 모돈 구입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양돈농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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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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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
구비 서류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관할 읍면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작성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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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 축산팀/054-370-6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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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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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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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