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(진학우수)
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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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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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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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3월~4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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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(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)
-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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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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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/054-370-2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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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,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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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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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