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(기타)

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재)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~4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(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)
    -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/054-370-2085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,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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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