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
    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    *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    우편 : 해당없음
    기타 : 해당없음
    ○ 신청기간 :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    1.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    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
   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54-370-21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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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