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    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  ○ 가맹점
    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    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스마트폰(본인명의, 만14세이상)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, 신청 및 충전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(금융기관)을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판매대행점(청도군 금융기관) 방문시 : 신분증 지참, 신청서 작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
    고객센터/1644-97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