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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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-
신청 기한
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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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스마트폰(본인명의, 만14세이상)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, 신청 및 충전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(금융기관)을 방문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○ 판매대행점(청도군 금융기관) 방문시 : 신분증 지참,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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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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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
고객센터/1644-9760 -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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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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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