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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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
- 대상 :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
- 지원액 :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(중복지원 제외) -
지원 대상
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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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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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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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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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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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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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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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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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