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
    - 대상 :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
    - 지원액 :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(중복지원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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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