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    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    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등록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<신청인 제출 서류>
   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
   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    주민등록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54-370-61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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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