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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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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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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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-
구비 서류
<신청인 제출 서류>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주민등록 등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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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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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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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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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