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
    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페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
   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 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    - 시설원예지원 :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
    - 빝작물 지원 :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    - 버섯 지원 : 재배사 660㎡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청도군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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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