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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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벼육묘상자재지원(육묘매트)
○ 벼육묘농자재지원(상토대규모)
○ 벼육묘농자재지원(상토소규모)
○ 벼육묘농자재지원(육묘상처리제) -
지원 대상
○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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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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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
구비 서류
사업완료보고서, 전자세금계산서, 견적서, 청구서, 납품 및 확인서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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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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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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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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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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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