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    -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
   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정부24온라인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, 등본,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,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(이용자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,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

   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덕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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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