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조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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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-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
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-
지원 대상
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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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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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정부24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-
구비 서류
❍ 신청인 제출서류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, 등본,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,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(이용자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,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
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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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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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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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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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