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(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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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
-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,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, 풍진검사비 각 1회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지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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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만전까지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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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정부24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진료비 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,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상세내역서,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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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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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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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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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