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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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지원
- 첫째 : 월 20만원씩 2년간
- 둘째 이상 : 월20만원 3년간
- 첫돌 : 50만원, 초등입학금 :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○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(자녀나이 12개월 미만)
○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-
신청 기한
상시(출생 신고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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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정부24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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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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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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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,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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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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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