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어선장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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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 -
지원 대상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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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월 ~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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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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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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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730-6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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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86조),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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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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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