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어선장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
   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
   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
   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 ~ 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덕군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/054-730-65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법(제86조),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