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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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
-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 된 소·돼지·젖소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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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월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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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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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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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지원과/054-730-6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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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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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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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