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
    -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(등록) 된 소·돼지·젖소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덕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지원과/054-730-62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