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AIDS 환자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료비 지원
    -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, HIV/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,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자
    1)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/외국인
    : 확인검사 의뢰일(24년 1월 이후)부터 지원

    2)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
    :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


    ○ 진료비 지원조건 (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)
    - 조건 1.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(본인일부부담금 10%)
    - 조건 2.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(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리 청구 (의료기관)
    :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


    ○ 방문 신청 (보건소) : 본인 신청 및 청구 /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
    1) 구비 서류
    -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(원본)
    -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(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)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(본인 명의)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    2) 방법 : 진료비 지원 신청서(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)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
    ->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덕군

  • 문의처

    감염병관리팀/054-730-6857

  • 근거 법령

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(제22조),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(제22조),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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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