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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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30만원 일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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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중 신청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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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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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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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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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730-6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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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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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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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