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관내농업인

    ○ 사업내용 :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
    ○ 지원조건 : 1백만원 한도내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2. 방문 신청
    ○ 필수 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청렴이행서약서, 관리카드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    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축산과/054-680-63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,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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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