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활지원(자활기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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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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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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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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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 Ⅰ·Ⅱ, 희망저축계좌 Ⅰ·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 가입자 -
구비 서류
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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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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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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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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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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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0세 ~ 만 6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