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활지원(자활기금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 Ⅰ·Ⅱ, 희망저축계좌 Ⅰ·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 가입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~ 만 60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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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