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영유아 영양제 지원
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연3회 영양제 지급
-
지원 내용
○ 영양제 연 3통 제공
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~ 5세 유아(36개월이상 71개월이하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등본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양군
-
문의처
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
-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