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영양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
    - 구매 시 10% 할인 혜택(상시)
    *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%(2026.4.1. - 12.31.까지)

    ○ 가맹점
    -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

    ○ 판매대행점
    -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(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),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,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1.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    2. 절차에 따라 ‘카드신청’ 및 ‘개인정보 등록’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신청인 구비서류
    - 필수서류 :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, 실명확인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/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)
    - 법정대리인 :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경제과/054-680-63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,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