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가구 명절위문 지원
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소외된 저소득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의 나눔 문화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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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설, 추석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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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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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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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접지원 -
구비 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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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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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680-6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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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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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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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