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화훼 생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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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관내 화훼재배 농가
○ 사업내용 : 재배 희망 품종에 대한 화훼 종묘대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 -
지원 대상
○ 관내농업인(화훼재배농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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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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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
- 보조금 교부신청서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농업경영체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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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농업축산과/054-680-6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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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,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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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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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