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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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(유족) 사망위로금 300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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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(유족)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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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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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- 통장사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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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680-6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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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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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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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