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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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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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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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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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신청
○ 온라인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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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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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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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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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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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